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는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고 1세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입니다. 이후 2세에서 5세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 신청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에는 보육료를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전 신청했을 경우 변경 신청일로부터 적용되고 당월 16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1일부터 보육료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육서비스 중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간에는 변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개로 입소일 이전이나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육료에 대해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지원 금액과 관련해서 0세 반의 경우 기본 보육료는 540,000원, 야간 보육료는 540,000원 24시간 보육료는 810,000원입니다. 1세 반의 경우는 각각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입니다. 2세 반은 각각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입니다. 3~5세 반은 각각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입니다.
5.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있고 온라인의 경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치며..
유치원을 다닌다면 유아학비 지원이,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보육료 지원에 해당하니 상황에 맞게 잘 신청하여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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