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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이면 최대 1,440만원 받는 법

by todn107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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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후 약 12만 명이 가입했고, 2025년에도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로 중인 청년들이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 조건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고,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어 월소득 기준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혜택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일반 저소득 청년은 3년 동안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60만 원이 더해져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지원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연 5%의 이자도 추가로 붙습니다.
 
 

3. 신청 방법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05.02(금)~05.21(수)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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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 조건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간 통장을 유지하여 매달 저축해야 하고 자립역량교육을 3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또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저축을 장기간 미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끝맺음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 지원 혜택, 신청 방법, 유지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지원 제도를 넘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포털이나 주민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산형성포털 챗봇과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래를 위한 든든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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