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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부동산) 최대 40만원 돌려받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완전 정리

by todn107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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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전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보증료 지원한도도 상향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사업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지자체가 환급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한도 인상

2025.03.31(월)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기존 30만 원이었던 보증료 지원 한도가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 한도인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3월 31일 이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3. 지원대상 요건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강원도, 전남은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자체는 만 39세 이하)
- 청년 외 일반: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제외대상 안내

일부 임차인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거나, 온라인(안심전세포털, 정부24) 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관련 상세 문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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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중 택1)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도 제출
-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한도도 상향되어 더 넓은 보호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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