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거안정의 목적을 위해 특례를 적용하여 주택구입자금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에 해당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각 1인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이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주택, 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신규접수로 인정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DTI 60%, LTV 70% 이내(생애최초 구입자 80%) 최고 5억원 이내 대출 가능합니다.
3. 특례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부터 2억 원 이하까지 각 구간별 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연 1.6%에서 4.3%까지 결정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인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계약철회
10년, 15년, 20년, 30년 이용 가능하며 비거치 /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에 따라 1.2% 한도 내에서 부과되며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무주택자이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자 조건을 만족하면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조건, 금리, dsr,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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