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며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운영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2.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 확인 가능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대상입니다.
3.지원신청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위험임신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4.지원내용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 구입비에 대한 결제에 대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기관에서 결제하며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을 받습니다.
참고로,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분만취약지점은 20만 원 추가지원됩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잔여금은 자동 소멸되며 제출서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이며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임산부의 경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운영방식, 지원대상, 신청방법, 내용 등 상세히 확인하신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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