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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혜택

(출산) 아기 태어나면 매달 부모급여!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까?

by todn107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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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으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또는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 지급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 대해 만 2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가정 양육 시 현금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2. 지급방식

현금 지원의 경우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25일 계좌 이체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월 보육료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되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51만 4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이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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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끝마치며..

부모급여는 출산 후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으로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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