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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세금) 부동산 세금 시리즈 2탄(신생아 취득세 감면) – 감면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

by todn107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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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출산 가구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신생아 취득세 감면도 이 중 한 가지입니다. 주택 가격과 세금 부담이 커 쉽게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득세 감면을 통해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 신생아 취득세 감면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감면을 위한 조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큰 만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1가구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또 취득한 주택에 출생한 자녀와 함께 3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지자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할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 째는 취득일(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번 째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세 번 째는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감면 부동산을 위 유의사항과 달리 사용하고 있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이자상당액 포함)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미 이행시 감면 세액,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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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음말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감면 조건과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출산과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정책이 가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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