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중 한 가지가 종부세입니다. 이는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가격 급등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국세의 성격을 지니지만 지방재정 균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재분배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1. 종부세 정의 및 납부기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중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계산 방식
종부세의 계산 방식을 살펴보면 과세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기본공제} X 세율입니다. 기본공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 공제해 주고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 합계 중 9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세율의 경우 2주택까지는 누진세율을 따르며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7%까지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0.5%에서 5%까지 적용됩니다.
3. 세액 공제 및 감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 보유기간(5년 이상 보유)과 나이(만 60세 이상)에 따라 최대 80% 공제 적용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5년 보유 20%, 10년 보유 40%, 15년 보유 50% 해당하고 60세 20%, 65세 30%, 70세 40% 해당하여 중복적용이 가능하되 최대 80%까지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이 존재하며 세부담상한율은 150%입니다.
4. 유의사항
1주택자인 경우는 종부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인당 6억이 공제되어 부부의 경우 12억이 공제되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단독명의 유리합니다.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2주택인 경우에는 4주택으로 간주되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자신의 보유 주택이 종부세 대상인지 미리 계산해 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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