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양육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대상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에 대해 지원합니다.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유야 무상교육비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유아에 대해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거나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으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유의사항
자격을 중지했다가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고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하고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은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3. 지원내용
만 3~5세 교육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100,000원/월, 사립 유치원은 280,000원/월 지원됩니다.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0,000원/월, 사립유치원은 월 70,000원/월 지원됩니다.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야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와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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