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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혜택

(영유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기간 확대, 급여 인상 등)

by todn107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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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합산 3년까지 가능해졌으며, 급여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부모 합산 3년)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부모가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1년 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면, 다른 부모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 양육에 대한 시간 분배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월 최대 250만 원)

2025.01.01(수)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초기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일부 급여가 사후에 지급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전액 실시간 지급으로 변경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3. 6+6 육아휴직 제도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제도’를 활용하면 각자 최대 1년씩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먼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다른 쪽이 이어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상향된 급여(초기 3개월 100%, 최대 250만 원)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하거나, 유연하게 시기를 나눠 사용할 수 있어, 부부 합산 최대 2년간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자녀가 18개월 이하일 때 사용해야 하며, 첫 번째 사용자의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이행이 조건입니다.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폐지 및 통합

기존에는 아버지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만 추가 보너스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2025년부터 폐지되고,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 같은 조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아버지도 어머니와 동일하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부모의 공동 책임과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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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부모님들은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족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에서 언급한 육아휴직 관련 제도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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