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입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는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 시선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급여 지원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제도 개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02.23(일)부터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쉬워졌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손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회사가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에 큰 지장을 준다고 입증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30일은 연속된 기간이 아니더라도 최근 12개월 이내에 누적된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대를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당 10시간까지 단축한 부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서는 80%(상한액 150만 원)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실제 지원금은 개인의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청 절차
회사에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단축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근로 기간 동안의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에는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
신청 시 허위 정보 기재나 부정수급은 엄격히 제재됩니다.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을 합쳐 단축 전 임금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초과한 부분은 정부 지원금에서 자동으로 감액되므로 이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마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지원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격 조건과 절차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고 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부모라면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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