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유아 혜택

(영유아) 육아휴직 부담 덜어주는 정책,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아시나요?

by todn107 2025. 6. 4.
728x90

육아휴직은 직장 내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생기는 공백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 정책 개요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에 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금액을 높인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례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데 따른 기본적인 지원 외에도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까지 함께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2. 지원 내용

이 제도에서는 먼저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는 매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당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매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나 파견 비용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부여와 대체인력 고용이라는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사업주는 총 15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신청 조건

이 특례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청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부여돼야 하며, 고용된 대체인력 역시 최소 30일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체인력은 새로 채용하거나 파견 근로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2개월 이내에 고용되었거나 사용이 시작된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부 비자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시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문, 육아휴직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대체인력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파견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주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복귀해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5. 유의사항

이 제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둘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육아휴직자에 대해 두 제도를 중복해서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체인력 고용 전후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이뤄졌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적 기한을 넘겨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끝맺음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대체인력 고용까지 병행하는 중소기업에게는 경영상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걱정되신다면 제도 내용을 잘 확인한 뒤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내용>
https://todn107.tistory.com/entry/%EC%98%81%EC%9C%A0%EC%95%84-%EC%9C%A1%EC%95%84%ED%9C%B4%EC%A7%81-%EB%8C%80%EC%B2%B4%EC%9D%B8%EB%A0%A5-%EC%A7%80%EC%9B%90%EA%B8%88-%EC%B5%9C%EB%8C%80-120%EB%A7%8C-%EC%9B%90-%EB%B0%9B%EC%9D%84-%EC%88%98-%EC%9E%88%EB%8B%A4%EB%8A%94%EB%8D%B0

(영유아)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최대 120만 원 받을 수 있다는데?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odn107.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