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에게 돌아오곤 합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제도는 지원 방식, 지원 대상, 금액, 중복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며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목적 차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 자체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막지 않고 보장해준 기업에게 “잘하셨습니다” 하고 주는 일종의 보상 성격입니다. 여기에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도 함께 지원합니다.
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자 자체보다는 대체인력 고용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직원의 육아휴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쓴 경우 이 인건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 지원구조 차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두 가지 지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보상금인 월 최대 30만 원과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인 월 최대 120만 원(실 지급액의 80% 한도)을 합해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반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오로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이 역시 월 최대 120만 원이며, 실 인건비 또는 파견비의 80% 이내로 산정됩니다. 단독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데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청요건 차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이 대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까지 포함되면 두 가지 항목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든 출산전후휴가든 관계없이 직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은 해당 직원의 휴직 시작일 전 2개월 이내에 채용되어야 하며, 30일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선택 기준
두 제도는 비슷한 시기에 운영되지만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신청하고 받는 경우 같은 육아휴직자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 기준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본 보상금까지 받고 싶다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선택하면 되고 대체인력만 고용하고 육아휴직 자체에 대한 지원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 선택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5.06.04(수) 현재,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업주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대체인력도 함께 고용한 경우에는 ‘특례’가, 대체인력 고용만 이뤄진 경우에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경영상 부담을 줄이면서도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자연스럽게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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